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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조재범 2심서 징역 13년…"합의 주장은 '2차 가해'"

'성폭행' 조재범 2심서 징역 13년…"합의 주장은 '2차 가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게 3년 넘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그 보다 더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년에 걸친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조 씨는 2심에서부터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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