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尹 측 "직무정지는 법무장관 권한 벗어난 처분"

尹 측 "직무정지는 법무장관 권한 벗어난 처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오늘(10일) 재판에서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에서 "이 사건에서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권한이 있더라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징계 사유 자체에 다툼이 있었고 이후 징계 사유 절반 정도는 불문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직무정지는 징계 처분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 신분상·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미 징계가 내려져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판결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징계 취소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며 오는 16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11월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웠던 윤 전 총장의 혐의들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직무였을 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직무정지와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