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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기관의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1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자에 대해 사업지구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안은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도시재생사업·항만재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새만금개발공사 등 16곳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회피 의무가 생기는 '사적이해관계자'에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자 등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학연, 지연, 혈연, 직장동료 등 친분이 있는 자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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