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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지식인' 의사 사칭해 불법 시술 · 미성년 성폭행한 30대 '무기징역'

[Pick] '지식인' 의사 사칭해 불법 시술 · 미성년 성폭행한 30대 '무기징역'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2개 사건으로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유죄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다시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이미지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중대성과 비인간성이 드러났다"며 "자신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도와준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이며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전문 자격도 없이 불법적인 임신 중단 수술을 감행했고, 불법 임신 중단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처지의 미성년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영문도 모른 채 중대 성범죄 대상이 됐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경험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약 11개월 간 네이버 지식인 상담 게시판에 여성 질환이나 임신 관련 상담 글을 올린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한 혐의, 일부 청소년들과 실제 만나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 임신 중단 수술을 해준다면서 수술 과정인 것처럼 속여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 대리운전을 하다 자는 승객의 7세 미만 딸을 성추행하며 촬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의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문의 자격증,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폐업한 산부인과 의원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 등을 훔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미성년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손목시계형 카메라,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전국 각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등 유사한 범행을 이어갔으며, 주거지나 차량 등을 압수수색 받은 이후에도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체포 직전까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어린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교묘히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범행 대상 여성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가 7명이고 범행 횟수도 수십 회에 이르며 범행 내용도 변태적·가학적인 점, 형사재판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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