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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직원 접종 의무화…기업엔 "안 맞을 거면 정기검사" 강수

미, 연방직원 접종 의무화…기업엔 "안 맞을 거면 정기검사" 강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연방정부 직원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가장 광범위한 방역 조처"라면서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연방정부 직원이나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일반인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받도록 했습니다.

그간 이들에겐 백신을 접종받는 대신 정기적으로 검사받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선택지가 주어졌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예외는 허용됩니다.

연방정부 직원과 계약업자에겐 백신접종을 위한 시간이 75일 주어질 예정입니다.

예외를 인정받을 사유가 없는데도 백신을 안 맞은 연방정부 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직원만 따져도 210만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습니다.

연방정부 계약업자는 별도로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보훈부를 비롯해 일부 연방기관은 이미 직원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군도 지난달 장병 백신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저소득가정 미취학 아동 교육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 교사 30만 명도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 교직원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원에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날 발표된 대책에 담겼습니다.

8천만명이 이 조처에 영향받을 것으로 AP통신은 내다봤습니다.

사업장 백신접종 의무화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이 임시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 기준 위반 시 1건당 1만4천 달러(약 1천638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직원에게 유급 백신접종 시간도 줘야 합니다.

사업장 백신접종 의무화는 수주 내 시행될 전망이며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대책에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의료시설의 종사자에게도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지원을 받는 의료시설은 5만곳, 종사자는 1천7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비행기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연방정부 시설에서 얼굴가리개를 쓰지 않았을 때 벌금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도 이날 대책에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내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은 첫 위반 시 500~1천 달러(약 58만5천~117만 원), 반복해 위반했을 땐 1천~3천 달러(약 117만~351만 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신속검사키트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또 월마트와 아마존, 크로거 등 소매업체에서 앞으로 3달간 신속검사키트를 원가에 팔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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