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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와 배우자와 불륜? 대법원 "주거침입 아냐"

<앵커>

남의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37년 만에 뒤집힌 건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2015년) :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불륜 당사자가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발하는 일이 많아졌고, 실제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폐지된 간통죄의 빈자리를 주거침입죄가 대신한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녀 간의 사생활을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이라 간통죄 위헌 결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주거침입죄 유죄 선고를 유지해왔던 대법원도 지난 6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종심에 올라온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9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불륜 상대방이 현관문을 열어줘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불륜 상대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단순히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37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다만 불륜을 목적으로 집에 드나든 것을 기존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13명의 대법관 중에 2명이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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