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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독소조항' 공방…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하나

<앵커>

언론의 비판, 견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받아온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 8인 협의체가 본격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전면 폐기를, 여당은 일부 수정을 하겠다며 맞서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언론 보도에 적용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손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계와 학계가 꼽는 언론중재법의 3대 독소조항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그리고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입니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8인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언론 자유 침해를 이유로 3대 조항을 다 폐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사법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전가한다는 면에서 이것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당 측은 최근 '고발 사주 의혹' 보도와 같은 탐사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라고 맞섰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뉴스버스가 이런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도할 수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양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논의했는데,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의당은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와 '긴급 토론회'를 열어 오는 26일까지인 '양당 협의체'는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며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 (양당 협의체는) 각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 시민을 위한 법안에 대한 수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협의와 별도로 언론 보도와 관련한 대표적 형사 처벌 조항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정기국회에서 본격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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