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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5개 죄목 해당 여지"…대검, 수사 전환 임박

<앵커>

검찰이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정식 수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가정이라면서도 "적어도 5개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강제수사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라는 지적에 가정적인 조건으로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가정적인 조건 하에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여러 개의 죄목, 적어도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박 장관이 언급한 5가지 죄명은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감찰에 준하는 진상 조사지만, 앞으로 강제 수단이 가능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수사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검 감찰부는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캡처 사진의 조작 여부를 규명하고, 파일이 전달된 경로를 역추적해 손준성 검사가 최초 전달자인지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검은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감찰3과 기존 인력에 이미 검사 2명을 파견한 데 이어 추가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고발 사주 의혹 규명에만 인력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도 있어 어느 정도로 수사 규모를 늘릴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번 의혹에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어느 기관이 수사를 이어갈지를 두고 검찰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CG : 류상수) 

▶ '최강욱 고발장 초안'은 정점식 의원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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