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친 후 아내와 처제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양영희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아내와 처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아내 B 씨는 지난 1997년부터 약 24년간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A 씨가 부인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 이혼 신고를 마친 A 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자동차를 B 씨에게 넘기기 위해 함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안의 짐을 치우다 갑자기 격분한 A 씨는 차 안에 놓인 낚시 용품을 집어 들었습니다.
A 씨는 "내가 찔러 죽인다고 했지"라며 흉기를 든 채 아내에게 다가섰습니다.
처제 C 씨가 이를 다급히 막아서자 A 씨는 들고 있던 흉기로 C 씨를 찔렀고, 이어 아내 B 씨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C 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려 막아섰고, 소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달려오자 A 씨는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와 C 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흉기를 보는 순간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사과조차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 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고 처제에겐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