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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가산비 공시 '구멍'…98% 공시 제대로 안 해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공시 '구멍'…98% 공시 제대로 안 해
지난 2019년부터 올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민간분양 사업 192개 가운데 무려 143개(74.5%)가 가산비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산비 공시를 한 49개 사업 중에도 45개는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192개 중 98%에 가까운 188개가 가산비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 분양가 관련 감사청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공시 누락이 만연한 상황이 가산비 공시·심사 관련 기준 자체가 미비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산비는 구조 강화나 주택 고급화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건설업체가 택지비(토지 감정평가액), 건축비, 가산비를 합해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심의해 결정됩니다.

아파트 분양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주택법에는 가산비 심사와 공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작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규정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고 별도 서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택법은 가산비 공시를 포함한 전반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가산비 공시 심의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법에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가산비에 대한 심사내용, 산출 근거를 공시하는 서식 등을 마련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이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돼 실시됐는데, 해당 주택 역시 가산비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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