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백신 인과성 부족 환자 의료비 지원, 일부 경증도 포함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인과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오늘(9일)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중증 환자는 총 35명이었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의료비 지원 대상을 넓혀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모두 포함하며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이런 특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라도 1인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과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 치료비나 장제비는 제외해서 지원합니다.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뒤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 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즉시 시행한다"면서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