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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과 접대,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과 검사, 기자 등 7명이 오늘(9일) 오후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와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7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의 경우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1주일가량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모 부부장 검사의 경우 명품지갑과 자녀 학원 수강료, 수입차와 수산물 등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해 6월쯤 골프채 등을 김 씨로부터 제공받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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