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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김무성은 계속 수사

박영수 전 특검 ·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김무성은 계속 수사
▲ 검사·언론인 금품 제공 수산업자 김 모 씨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과 접대,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과 검사, 기자 등 7명이 오늘(9일) 오후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와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 받은 7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의 경우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1주일 가량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모 부부장 검사의 경우 명품지갑과 자녀 학원 수강료, 수입차와 수산물 등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해 6월쯤 골프채 등을 김 씨로부터 제공받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김 씨로부터 차량과 각종 접대 등을 받았고 다른 TV조선 기자도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모 중앙일보 기자도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 명품 벨트와 수산물 등을 선물받은 포항남부경찰서장 배 모 총경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물 등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배 총경이 받은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며 해당 내용을 감찰에 통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 부부장 검사의 건국대 법인 수사 개입 의혹과 배 총경의 김 씨 고소사건 특혜 의혹 등은 수사 결과 확인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이 부부장 검사가 압수수색 며칠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데 대해서도 본인의 증거인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 씨에게 부탁해 스님 등 지인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보낸 내용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금액에 못미친다며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벤츠 차량을 제공 받아 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이어가 혐의가 발견되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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