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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탈영병 체포하는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

내년 7월부터 탈영병 체포하는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
최근 인기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이른바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 병사 보직이 내년 폐지됩니다.

오늘(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DP 병사보직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군내 DP병은 약 100여 명입니다.

병사보직이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공군은 이미 이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 보직에 병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명시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내 탈영병이 줄어 소요가 많지 않은 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행정인력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전부터 준비해왔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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