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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 전담 수사팀 설치"…대대적 수사 예고

<앵커>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불법행위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시동을 건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는 24일 강화된 법이 시행되면서 시중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예상되는 만큼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전병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등록된 주소를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을 찾아가봤습니다.

코인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던 업체인데, 문을 닫고 간판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하는 데가, 바뀐 지가 벌써 3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오는 24일 시행을 앞둔 '가상화폐 특정금융정보이용법', 이른바 특금법 때문입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현금 입출금이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미신고 영업·기획 파산·횡령 같은 범죄 행위와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경찰청이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금법 시행 이후 불법 행위를 수사할 전담팀 지정을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줄줄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63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진단한 리스트도 함께 배포했는데,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만 실명 계정과 ISMS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17개.

D사 등 24개 거래소는 실명 계정과 ISMS 인증이 모두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련자들이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와 계좌 동결·몰수보전을 위한 기초 정보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수사를 총괄하는 상황실까지 설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빠른 수사 착수가 불법 거래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건데, 특금법 시행 이후 불법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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