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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중3 딸, 성추행에 정신병원…엄마란 사람은 합의 요구"

[Pick] "중3 딸, 성추행에 정신병원…엄마란 사람은 합의 요구"
"이혼한 아내 남자친구, 중3 내 딸 성추행"
"내 딸은 정신병원에 있는데…엄마란 사람은 합의 종용"
"증거 명백한데…법원은 도주 우려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16년간 홀로 키운 중학생 딸이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증거도 명백하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3일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글.

자신을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버지라고 소개한 A 씨는 "딸이 생후 3개월 됐을 때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딸을 홀로 16년간 키웠다"며 "엄마가 보고싶다는 딸의 말에 전 아내의 집에 데려다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아내의 집에 데려다주고) 한 일주일이 지나 딸의 담임선생님에게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아이 엄마의 남자친구가 딸을 성추행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청원인 A 씨는 "더 화가 나는 건 아이 엄마가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 중3 아이에게 합의라는 말이 나오냐"며 "3개월 중간 수사 결과, 가해자 스마트폰과 아이 엄마와의 대화에서도 명백한 성추행 증거가 나왔는데도 법원에서는 가해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는 "이 와중에 엄마라는 작자는 저희 딸에게 합의를 보라고 계속 전화한다. 정신병원에 있는 내 딸이 불쌍해 죽겠다"면서 "가해자가 내 딸을 성추행하고 조롱까지 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수사 내용이 반영된 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가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기준 2,1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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