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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합참 등 6개 기관 경고"

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합참 등 6개 기관 경고"
국방부가 문무대왕함 청해부대 34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6개 기관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및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런 결과를 밝혔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 7월 10일 감기 증상자가 발생했다며 청해부대가 합참에 최초 보고 한 것과 관련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까지는 보고가 이뤄졌지만,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감기 판단을 신뢰했고 해외파병업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합참의 보고 체계에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출항 전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적극적 대안 검토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현지 접종을 위해 오만 무관, 과장급 담당자와 유선으로 협조했으나 추가적 논의는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로 국내 백신을 수송하는 안도 검토되었지만 여러 제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해군 본부 의무실이 구매한 신속 항원진단키트를 문무대왕함에 최종적으로 싣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감염 초기 확인이 어려운 신속 항체 진단키트만 실어 감염을 빠르게 진단하지 못했고 이후에라도 항원 키트를 보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도선사가 방호복을 착용했는지에 대해선 수에즈 운하 및 크레타섬 기항 시에는 도선사가 방호복 착용을 거부하는 등 기항지별 도선사 의사에 따라 상황이 달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현지 도선사 없이는 항구에 적시에 입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도선사의 예방접종 실태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특정한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된 기관이 각각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 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 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 및 부서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해역으로 파견된 문무대왕함 청해부대 34진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편으로 전원 국내로 복귀했습니다.

귀국 후 추가로 확진받은 인원 등을 포함하면 전체 301명 가운데 90.4%인 27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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