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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확인' 없는 간병인 · 상주 보호자 종합병원 출입 통제된다

'음성 확인' 없는 간병인 · 상주 보호자 종합병원 출입 통제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앞으로 종합병원에서 간병인이나 상주 보호자의 출입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8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이후 대구 남구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모두 244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 앞서 어제 SBS는 이곳에 대한 방역 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 간병인과 상주 보호자 등 병원 출입 인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병원이 간병인이나 환자의 상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 등록 방식으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간병인이나 상주 보호자들은 PCR 검사 여부를 확인해 음성 증명서를 개별 전산 등록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면회나 병동 출입을 금지하도록 기능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명만 허용됩니다.

상주 보호자를 교대할 경우엔 72시간 내 이뤄진 PCR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산시스템 등록은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시점과 관련해 "현재 음성 증명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은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일부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중에는 전산시스템 등록을 통해 출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병원 내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훈련도 강화됩니다.

중대본은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호흡기 내과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 의료인, 간병인, 환자 가운데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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