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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에 "기소되면 징계할 것"

민주당, '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에 "기소되면 징계할 것"
민주당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협 의원과 관련해, 검찰 기소 여부를 보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소가 되면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검찰에서 기소하는 순간부터 부정부패에 관한 건은 나름의 매뉴얼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당직을 바로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의원의 소명도 들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은 이번 건은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며 선을 그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권익위는 우리 당의 의뢰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정무적 결정으로 정치적 징계를 했던 것"이라며, "이번은 별도로 의원 한 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매번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럴 순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어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김 의원이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사들이면서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서 매매가 되지 않았다"라며,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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