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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로 수십억 환수…보상금은 못 받은 까닭?

<앵커>

내부 비위를 제보하는 공익 신고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 사내에서 눈총을 받다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보상금 제도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받기가 공익 신고 만큼이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김민정 기자가 그 사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A 씨, 지난 2014년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A 씨는 병원장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리베이트와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의 비위를 300쪽 자료와 함께 내부 고발했습니다.

권익위 수사 의뢰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병원장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5억여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병원이 부당하게 챙긴 돈 30여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국세청으로 직접 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A 씨 신고를 받은 권익위 의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해 추징까지 이뤄졌는데, 국세청은 직접 세금 포탈을 알린 주체가 경찰이니 A 씨에게는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0여 억 원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시기를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환수 결정 이후 보상금 신청 기한 2년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상금 신청 기한을 1년 가까이 남기고 신청했을 때는 권익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익위 담당자 (2016. 5) : (요양병원장이 권익위에 낸) 소송이 다 끝나야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정작 2019년 소송이 끝나자 권익위는 돌변했습니다.

환수 결정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하겠다며 보상금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한 겁니다.

[A 씨/공익신고자 : 기다리라고 했다가 '날짜 지났으니까 네가 그때 신청 안 했으니까' (받을 수 없다고 해버리면) 이거 배신이죠. 뭘 믿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누굴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권익위는 SBS에 "기한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공익 신고 몇 달 전 공단이 병원 비위를 포착했었다"며 "A 씨 신고가 없었어도 환수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A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포상금 1억 원을 받았지만, 권익위를 상대로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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