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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업무 조정' 상담했는데…다음 날 "그만두라"

<앵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수습사원이 업무 조정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국내 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 보조업무를 시작한 A 씨.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과정인데, 한 달쯤 남기고 동시에 여러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선임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인수인계 속도를 조절하거나 업무 조정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다음 날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A 씨/부당 해고 피해자 : 다음 날 대표가 오더니 구두로 '우리랑 맞지 않으니까 3월까지만 해달라' 그러고서 저는 너무 황당한 거죠. 상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곧이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긴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해고 당일에는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A 씨는 말합니다.

[A 씨/부당 해고 피해자 : (해고 당일) 갑자기 컴퓨터를 꺼버리고 본체를 들고 가는 거예요. 짐 싸고 있는데 '저희 의자 가져가야 된다'고. 의자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사측은 A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 각종 자료와 함께 최하점을 준 '업무 적격성 평가서'를 제출해 해고가 정당했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지노위는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담 전까지는 한 번도 업무 능력과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은 데다 평가 규정도 없이 갑자기 평가서를 만들어 수습 중에 유독 A 씨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평가서 작성 주체도 불분명하고 제출한 다른 자료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소지혜,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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