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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 43채 사둔 LH 직원…150억 차익

<앵커>

LH 직원 10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성남 재개발 예정지에서 수십 채 집을 사들이고 150억 원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직원 1명과 부동산업자 2명은 구속됐고,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경찰이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과 수정1동.

지난 2016년 2월부터 LH 성남 재생사업단에서 재개발사업을 맡은 A 씨는, 이 일대가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로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강남의 부동산업자 2명까지 불러들여 본격적인 부동산 매입에 나섰습니다.

또 LH 고위 간부 등 동료 9명에게도 개발 정보를 넘겨 투기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92억 원을 투입해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43채를 사들였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부동산 가격은 약 24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르면서 150억 원 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근처 부동산업자 : 2016년도에 샀으면 2억에 샀어요, 지금은 거의 7억 이상이 됐어요. 250% 이상 된 거죠.]

경찰은 이른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부동산업자 2명을 구속하고, 투기에 가담한 전·현직 LH 직원 9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투기로 사들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김현상, 영상편집 : 박선수,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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