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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아니라 알기 힘든데…"소송 끝나면 보상금"

<앵커>

공익신고 보상금은 이의 제기 법적 절차가 끝나고 2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는 이것이 언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투명한 세상을 바란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그 안에 불투명한 부분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이어서,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복지사 김호세아 씨는 2년 전,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주민 축제 후원금이 장애인들에게 쓰이지 않고 성공회 재단 계좌로 무려 7년간 흘러 들어갔다는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김 씨는 직을 걸었습니다.

[김호세아/공익신고자 : 현업에서 일을 못하게 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수를 했었는데 후원자들을 이렇게 속이면서 제가 사회복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재단으로 흘러간 돈 5천만 원이 반환됐고, 용산구청은 재단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와중에 김 씨는 일터를 떠나야 했고, 공익신고 보상금은 고작 6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세아/공익신고자 : 몇 십만 원도 이제 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런 데를 믿고 내가 신고를 했었구나.]

세 차례 신청 때마다 권익위로부터 돌아온 답은 짤막한 한 줄, 재단 측의 소송 제기로 "과태료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1년 반이 넘어가는 법적 다툼이 언제 끝날지 김 씨는 알 수 없습니다.

[김호세아/공익신고자 : 알 수가 없죠.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보상 신청을 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처분 결과는 신고한 사람이 알아서 확인하라는 권익위원회.

[권익위 관계자 : 별도로 통보는 안 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기다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정보 공개 요구하면 대부분 다 모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고….]

[최정규/변호사 : 관련된 소송에 대한 사건번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공익신고) 당사자가? '2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무를 사실상 공익신고자한테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급해줄 수 없다는 식의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조에 밝히고 있는 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이찬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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