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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도 지원금서 빠졌다"…건보료 기준 혼선

<앵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제(6일) 시작됐지요. 첫날 500만 명 넘게 신청해 1조 2천억 원을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에서 빠진 것을 비롯해 지급 기준을 놓고 혼선이 여전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일을 그만두면서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50대 A 씨.

국민 88%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 건강보험료가 지원금 지급 기준인 17만 원보다 많은 27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황당해진 A 씨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3년째 월세를 살고 있는데, 건보공단에는 전세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A 씨/기초생활수급자 :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아무것도 없는데 27만 원이 나왔습니까' 했더니, 지금 시가 기준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책정을 해버린 거예요.]

월세 계약서를 내고서야 건보료를 다시 산정해 신청 기회를 얻었지만, 하마터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급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었는데 건보료가 인상돼 지급 기준선을 살짝 넘기게 된 직장인들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이 씨도 최근 재택근무 영향으로 근무시간이 줄어 실수령액은 줄었는데도, 건보료 인상 탓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모 씨/직장인 : 실제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천500원 정도가 초과되더라고요. 3년째 월급이 늘지는 않으면서 (주변에선) 왜 이런 대상에선 또 제외되냐.]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도만 상위 12%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지급 이틀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 신청은 모두 2만 3천400여 건.

오는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VJ : 정민구,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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