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4일 석방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온 최 회장은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가운데 최대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끝나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당초 구속 기간 만료 전 심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사건까지 병합되며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