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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파악 · 법리 검토 중"

공수처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파악 · 법리 검토 중"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작성된 배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6일)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서 해당 의혹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법리는 무엇인지 등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감찰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시점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의 수사 착수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어제 윤 전 총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이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은 전·현직 검사여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만, 해당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있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넘어섭니다.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맞지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직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고발은 검사의 독점 권한이 아니어서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넨 행위를 가리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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