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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고발사주' 의혹 고발 접수…기초조사 중"

공수처 "'尹 고발사주' 의혹 고발 접수…기초조사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어 공수처가 빠른 의사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 핵심 관계자는 오늘(7일) "어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의혹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나 시점을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진상조사 활동, 정치권의 새로운 주장이나 언론 보도,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이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어제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혐의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공무상 비밀누설 ▲ 공직선거법 위반 ▲ 국가공무원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입니다.

일단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이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은 전·현직 검사여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4·15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총장을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넘어섭니다.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맞지만,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직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고발은 검사의 독점 권한이 아니어서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한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소송법상 누구든 불법을 발견하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판결문 전달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판결문은 공개 원칙이어서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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