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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폐업 공지…연락 끊긴 거래소 여럿

<앵커>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이 필수인데 아예 신청조차 못 한 곳이 20군데가 넘어서 줄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폐업지침'을 마련하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만, 이미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시한을 18일 앞두고,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에 사실상 '폐업 지침'을 보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고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면 폐업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거래소는 최소 일주일 전, 17일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24일 즉시 영업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과 실명 계좌 연동 계약을 하지 못한 거래소는 코인 거래만 가능하고 현금 입출금은 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거래소가 폐쇄돼더라도 영업 종료 후 30일간은 이용자들이 출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했지만, 이미 홈페이지가 폐쇄되거나 운영진이 연락 두절된 곳이 여럿입니다.

일부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성준/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 예수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거래소가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부족하다면 (출금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지난 7월 말 ISMS 인증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당국이 밝힌 한 업체는 최근 인증을 신청했다고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지만, 인증에만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24일까지 신고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 예민할 수가 있어서 (인증을 신청한) 업체명까지 구체적으로는 답을 드리지 않거든요.]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

여기에 빗썸과 코인원 등 다른 대형 거래소 3곳 정도가 이번 주 중 실명계좌 문제를 해결하고 신고 절차를 마칠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에 따라 거래소 줄폐쇄 대응에 나선 건데 혼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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