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자발찌 차고 여대생들에 접근한 PD 사칭범…檢 수사

전자발찌 차고 여대생들에 접근한 PD 사칭범…檢 수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차례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남성 김 모 씨를 수사 중입니다.

김 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을 거듭 어긴 데다 수차례 경고 역시 무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미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2019년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출소 직후부터 방송사 PD를 사칭하면서 20대 여대생에게 접근한 뒤, 방송 출연 제의를 하면서 사진을 달라고 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나 낮 동안 인근 지역을 이동하는 데는 큰 제한이 없어 여대생들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카페나 음식점으로 불러냈습니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인지시켰으나 김 씨는 이를 어겼고, 다시 경고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그는 현재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김 씨가 송치된 뒤 또다시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꾸린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달 말 김 씨가 한 대학의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요구하며 연락한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보호관찰소 측은 김 씨를 불시에 방문하는 등 면밀히 감시하고 있지만, 김 씨가 문자나 전화로 여성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할 경찰서도 김 씨의 이 같은 행태를 잘 알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여성을 불러낸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예의주시하는 중입니다.

김 씨도 여대생들을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행위를 이어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경고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처벌 수준이 약해 재범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후 또다시 준수사항을 어겨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칩니다.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경고를 했음에도 지속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등 효과적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행위 유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