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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겠다고 버텼는데"…'장희원 법' 발의

<앵커>

지난달 인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희원 씨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 장 씨가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직원 교육을 비롯해 시설 운영에 여러 허점이 있던 것도 확인됐는데,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이른바 '장희원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시설 직원들이 억지로 먹인 음식에 기도가 막혀 쓰러진 장희원 씨.

SBS가 장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한 뒤,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섰고 시설 직원과 관할 구청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는 시설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구청의 정기점검에서는 주로 회계처리 같은 행정업무만 들여다봤습니다.

지적·자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직원 교육은 전무 했습니다.

자폐 장애 1급인 장 씨는 말이 아닌 몸짓으로 충분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억지로 음식을 먹여 피의자로 입건된 직원 중 한 사람은 과거 2년 동안 사회복지 시설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었지만, 기도가 막혀 괴로워하는 장 씨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 사망 사고가 나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른 보호자들은 보도를 보고 뒤늦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 교육 등을 담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장희원 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상황에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해당 시설 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임동국·박대영,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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