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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이유는 "장시간 모임 통한 감염 막아야"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이유는 "장시간 모임 통한 감염 막아야"
정부는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한 이유는 장시간 모임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5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이유에 대해 "주로 음주를 하면서 장시간 그 자리에 머무르고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행태가 역학조사 결과 등에서 주로 집단감염을 크게 일으키거나 많이 일으키는 부분과 연관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이런) 분석을 통해 시간대와 그리고 어떤 장소인지 등을 특정화해 조치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조치를 보면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계속 제한해 왔습니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권에서는 지난 1월부터 2월 14일,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 외 기간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해 왔습니다.

손 반장은 실제 사람간 접촉이 일어나는 시간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고 다중이용시설 제한 시간을 설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한 매체의 질의에는 "세분화된 정보 내역까지 구하기 어렵고 인권적 측면이나 정보 보안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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