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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식당 · 카페 밤 10시까지 6인 허용

내일부터 수도권 식당 · 카페 밤 10시까지 6인 허용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내일(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됩니다.

다만,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 됩니다.

4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선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기존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됩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가 2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13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전후 1주일 동안은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가 4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8명까지 집 안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 기간 제한 없이 다음 달 3일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외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수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결혼식의 경우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4단계에선 전체 참석 인원이 99명을 넘으면 안 되고, 3단계에선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공간을 여러 개 사용 가능하며 공간당 99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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