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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택 물량 확대와 함께 '질 보증' 강조

북한, 주택 물량 확대와 함께 '질 보증' 강조
평양에 5년 내 5만 호 공급을 공언한 북한이 주택 물량뿐 아니라 질도 보장하겠다며 관련 법 조항까지 소개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오늘(4일)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관계자와 문답 형식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살림집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법 제20조는 '살림집의 질 보증'과 관련된 것으로, 시공을 담당한 주기관과 기업소, 단체가 정해진 기간까지 신축 살림집에 대해 질을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18조 '준공검사', 제19조 '준공검사 합격 통지서의 발급' 등을 통해 시공의 질과 하부구조(인프라) 건설, 구획정리 상태 등을 엄격히 확인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정한 뒤 재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13조 '하부구조 건설 선행'에서는 "하부구조 시설 건설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있는 하부구조 시설 능력이 모자라는 지역에는 살림집을 건설할 수 없다"고도 규정했습니다.

2009년 처음 제정된 살림집법은 당시에는 주택의 거래, 매매, 교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이후 2011년과 2020년 개정을 거치면서 질 관련 내용도 강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최근 평양에 연내 1만 호, 5년간 5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보통강 강변에는 고급주택을 짓는 등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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