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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면 가해자에 신원 노출"…두려움 떠는 피해자

<앵커>

여성 수강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운전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여성들이 섣불리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18일, SBS 8뉴스 : 운전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해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대 밑에 카메라까지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강사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치부했고, "피해자들은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불법 촬영 피해자들은 최 씨에게 피해 배상받는 걸 망설입니다.

2년 전 최 씨에게 운전 강습을 받은 여성 A 씨.

경찰 수사로 자신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최 씨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겁니다.

[A 씨/피해 수강생 : 제가 누군지 특정이 된다면, 제가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좀 느꼈어요. 감옥에서 살고 나와서, 출소를 해서 저를 어떻게 찾아온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신원을 가리도록 하거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늦어지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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