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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농지 방치…이준석 "부친 농지 몰랐다, 송구"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제주도에 17년째 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농사는 짓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데 이 대표는 아버지가 밭을 산 건 몰랐다면서도, 법 위반 소지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 규모의 땅입니다.

나무와 풀이 멋대로 자라 흡사 임야 같습니다.

지목은 밭, 그러니까 농지인데, 땅 주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 이 모 씨입니다.

[주민 : 아, 이것도 땅 주인이 있어요? 여기서는 (경작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4~5년 정도.]

포털 사업자가 최근 몇 년간 해마다 찍은 사진에도 경작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철수한 다음 날 중장비가 동원돼 농지 정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선 이 씨가 해당 농지를 지난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 다른 부동산에서 받았어요, 매물을. (3.3㎡당) 120(만 원)인가. 7억 3천. 대충 7억이 넘죠.]

농지조성과 함께 매각도 추진되는 정황입니다.

이 씨는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농사는 지난 17년간 지은 적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모 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 농사는 못 지었죠. 사실은 돈만 (친구한테) 보내고 웬만한 서류는 다 법무사 이런 데 통해서 다 했지.]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농지법 원칙인데, 이 씨는 이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씨는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농어촌공사의 통지서에는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에 재신청하라고 적혀 있는데, 이 씨는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농지 매입 시점도 석연찮습니다.

밭이 있는 사계리 일대는 2004년 5월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됐는데 이 씨는 지정 고시 석 달 전 온천과 직선거리로 600m 이내의 땅을 샀습니다.

[이 모 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 온천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죠. 나는 그런 건 기대 안 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어제(3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SBS 보도 직후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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