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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브로커들 1심서 벌금형

'이낙연 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브로커들 1심서 벌금형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6백만 원과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 전 대표 측근이자 당시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 모 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에 복합기 등도 사들였는데, 이 물품들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졌고 이후 160만 원 상당의 복합기 사용료를 대신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앞서 옵티머스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천7백만 원가량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사라졌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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