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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영업 밤 10시까지…추석 최대 8명 모임 허용"

<앵커>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4주 더 연장하되, 다음 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늘어나고, 추석을 포함한 일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2천 명 안팎의 확진자 규모와 추석 전후 급증할 이동량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최대 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이후에는 4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3단계와 4단계 지역 모두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됩니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되고, 휴게소 실내 공간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가능한데,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도 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집에서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 터미널 등 1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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