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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4주 연장…어떤 것들 달라지나

현행 거리두기 4주 연장…어떤 것들 달라지나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계속 적용됩니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와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습니다.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됩니다.

지난달 23일부터는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영업은 밤 9시까지만 가능했는데, 오는 6일부터 1시간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우선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2명 모임이 가능한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는 예방접종자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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