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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운전 중 동영상 본다"…시민 신고로 적발

[뉴스딱]

경남 창원에서 한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계기판에 올려놓고 운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일,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날 아침 시내버스에 탑승했다는 제보자, 기사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계기판 위에 올리고 동영상을 보며 운전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가득 있었는데 자칫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창원시가 시내버스 서비스를 높이겠다며 준공영제를 시행한 첫날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버스회사 측은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회사 차원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정차 때 스트레칭 영상을 틀고 주행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는데요, 창원시는 경위를 파악해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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