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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요금 돌려줘라' 판결에도…배상 미루는 통신사

<앵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집에 인터넷 회선이 2개나 연결돼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는 소송을 냈고 이동통신 회사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회사 측은 10달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장원 씨는 5년 전, 의정부 한 대리점에서 부인의 스마트폰을 새로 바꿨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최 씨 명의로 쓰고 있는 인터넷을 부인 명의로 바꾸면 신규 가입으로 처리해 결합상품 사은품을 주겠다"고 해 인터넷도 부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지난해 4월 최 씨는 이사를 앞두고 인터넷 정지를 신청했는데, 요금이 여전히 부과돼 SKT 측에 알아봤다가 황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 씨 본인과 부인 명의로 인터넷 회선 2개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요금이 배로 부과된 겁니다.

[최장원/'중복 과금' 피해자 : 1년 치까지만 환불 해 줄 수 있겠다.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말고 소송하지도 말고 그런 얘기를 했다. 억울하면서도 배신감도 느끼고.]

최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SKT가 최 씨에게 100만 1천 158원을 지급하라"고 이행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결정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SKT는 배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SKT는 약관에 "동일 주소지에 요금 중복 과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만약 중복 청구되면 환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BS가 취재에 나서자 SKT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로 권고 결정의 이행이 지체됐다"며, 조속히 배상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장원/'중복 과금' 피해자 : 실수를 인정하고 환불해주면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을 소송까지 가게 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해 접수한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중복 회선 문제를 포함한 계약 관련 피해는 67%에 달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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