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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 음란물 버릴 권리 없어"…부모 고소해 승소한 아들

[Pick] "내 음란물 버릴 권리 없어"…부모 고소해 승소한 아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의 한 노부부가 아들이 모은 음란물을 버렸다가 아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AP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데이비드 워킹 씨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혼한 워킹 씨는 약 10개월간 미시간주 그랜드헤이븐에 있는 부모님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인디애나주 먼시에 집을 구해 독립했고, 이사할 당시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자신의 소지품을 부모님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내온 물품 중엔 워킹 씨가 기대했던 것들이 없었는데, 바로 그가 수집한 영화, 잡지 등 수십 상자 분량의 음란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워킹 씨에게 아버지는 "솔직히 말하면, 널 위해서 내가 다 버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워킹 씨는 "부모라도 내 수집품을 버릴 권리는 없다"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네바다에 있는 에로틱 헤리티지 박물관에 수집품 감정평가를 의뢰해 자신의 수집품이 2만 9천 달러(약 3,4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워킹 씨의 부모는 "아들에게 집에 올 때 음란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당부했었다"며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좋아하지 않는 물건이 있는 것에 대해 없앨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판사는 "사라진 수집품이 워킹의 재산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들도 재산을 파괴한 것을 시인했고, 부모가 싫다고 해서 자식의 재산을 손괴할 법적 권리는 없다"며 워킹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킹 씨는 미시간주 법령에 따라 피해액의 3배인 8만 6천 달러(약 1억 원)를 받아야 한다며 "수집품의 대부분은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란물 전문가의 감정평가액만을 인용해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워킹 씨 부부는 아들에게 배상금 3만 441달러(약 3,500만 원)를 지급하고, 아들의 변호사 비용 1만 4천 달러(약 1,600만 원)도 함께 지급하게 됐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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