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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 고득점' 성폭력 피해자 진급 탈락…인권위 "인사 불이익 없어야"

'근무평정 고득점' 성폭력 피해자 진급 탈락…인권위 "인사 불이익 없어야"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한 여성 부사관이 법정 다툼 과정에서 진급과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인권위가 해군에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말 해군 소령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딸이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며 부사관 B 씨의 아버지가 해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 들여 권리구제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 업무보고를 하려던 B 씨 손을 잡고 자신의 양 엄지손가락으로 손등 부분을 문질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사법원은 1·2심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평소 A 씨가 성희롱적 언동을 많이 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재상고 끝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무고·상관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고, B 씨는 2019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B 씨는 2019년 12월, 지난 해 12월 실시된 진급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해군은 인권위에 "성폭력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B 씨 근무평정 점수는 진급 심사 기준상 고득점 수준에 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B 씨가 해명서를 제출했는데도 해군본부 진급관리과가 채택하지 않아 승진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군 측은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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