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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다지급 건강보험금 강제 환수 안돼"

권익위 "과다지급 건강보험금 강제 환수 안돼"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이유로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년 과다지급된 건강보험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A 씨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강제환수를 취소하고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의견 표명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연간 납부한 병원비용 가운데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됐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지만, 공단은 과다지급금을 내부규정상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A 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환수의 원인이 공단 귀책으로 발생했는데도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강제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처분 근거·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고 강제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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