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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6,000대 1…웃돈 1억 '떴다방' 활개

<앵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청약 열기가 이상 과열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치솟는 데다, 관련 규제가 많아지면서 이런 틈새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첨된 거 있으세요?]

이른바 '떴다방' 중개인들이 지난달 29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마곡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 주택 현장에 잔뜩 몰렸습니다.

[공인중개사 : 이런 거는 가격이 달라는 게 7천 달라고 해. 피(웃돈)만 7천이고. 이런 거는 1억 5천씩 15층 같은 1억 5천씩 팔렸어요.]

당첨자 발표 이틀 만에 많게는 1억 5천만 원 넘게 웃돈이 붙은 것인데 그마저도 싸다고 말합니다.

떴다방은 불법이라 단속될 경우 처벌당하는데도, 해당 생활형 숙박 청약에 57만여 명이 몰리고 일부 평형 경쟁률이 6,000대 1을 넘자 호객에 나선 겁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을 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그럼 주택과 유사한 게 뭐가 있나… 유사한 게 있다면 늦기 전에 잡자 이런 수요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게다가 몇 채를 보유하더라도 소유 주택으로 치지 않아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투기 수요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어 당첨만 되면 웃돈을 얹어 팔 수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도 없습니다.

대출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로 신고해야 하고, 2023년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매년 집값의 최고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해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와 큰 차이 없을 만큼 고분양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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