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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666대 불태운 화재, '누군가' 경보기 · 스프링클러 껐다

<앵커>

지난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피해가 컸던 건, 직원이 화재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한다고 생각해 6차례나 시스템을 끄면서 시스템이 제 때 작동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600대 넘는 차량이 불에 탄 천안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걸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밤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장 세차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로 1명이 크게 다치고, 666대의 차량이 불타거나 연기에 그을렸습니다.

입주민들은 아직도 주차장을 쓸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하주차장에는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제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화재 경보 시스템 기록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화재 당일 밤 11시 8분, 화재감지기가 예비 경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초 뒤, 누군가 사이렌 등 소방시스템을 꺼버렸습니다.

1분도 채 안 돼 이번에는 예비가 아닌 정식 화재 감지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스프링클러 펌프가 정지됩니다.

밤 11시 14분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쯤 그제서야 소방시스템이 켜지고, 화재가 감지된 지 9분 뒤에야 스프링클러 펌프가 작동했습니다.

[김성한/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 소화수가 방수되는 건 상당히 늦었을 것으로…. 화재가 상당히 확대됐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소방시스템을 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지금 그 자체를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조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완수/국민의힘 의원 :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보완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함께 누가, 왜 소방설비를 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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