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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6,000대 1…묻지마 투자 위험

<앵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경쟁률이 6,000대 1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파트 값은 치솟고 관련 규제가 많아지자 틈새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분양권에 웃돈 얹어 사고파는 떴다방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첨된 거 있으세요?]

이른바 '떴다방' 중개인들이 지난달 29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마곡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 주택 현장에 잔뜩 몰렸습니다.

[공인중개사 : 이런 거는 가격이 달라는 게 7천(만 원) 달라고 해. 피(웃돈)만 7천이고. 이런 거는 1억 5천씩 15층 같은 1억 5천씩 팔렸어요.]

당첨자 발표 이틀 만에 많게는 1억 5천만 원 넘게 웃돈이 붙은 것인데 그마저도 싸다고 말합니다.

떴다방은 불법이라 단속될 경우 처벌당하는데도, 해당 생활형 숙박 청약에 57만여 명이 몰리고 일부 평형 경쟁률이 6,000대 1을 넘자 호객에 나선 겁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을 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그럼 주택과 유사한 게 뭐가 있나… 유사한 게 있다면 늦기 전에 잡자 이런 수요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게다가 몇 채를 보유하더라도 소유 주택으로 치지 않아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투기 수요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어 당첨만 되면 웃돈을 얹어 팔 수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도 없습니다.

대출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로 신고해야 하고, 2023년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매년 집값의 최고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해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와 큰 차이 없을 만큼 고분양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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