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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0여 대 피해 주차장 화재…스프링클러 '고의 차단'

[단독] 600여 대 피해 주차장 화재…스프링클러 '고의 차단'
차량 666대가 불타거나 연기에 그을린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누군가 고의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안 아파트 화재 수신기 이력'에 따르면, 화재 당일인 지난달 11일 밤 11시 8분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예비경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초 뒤 누군가 스위치를 조작해 사이렌과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잠금장치 등이 연결된 소방시스템을 꺼버렸습니다.

밤 11시 9분 정식 화재 감지 신호가 들어왔지만, 1분 뒤 스프링클러 펌프를 정지시켰습니다.

밤 11시 14분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쯤 소방시스템이 켜졌고, 화재가 감지된 지 9분 뒤인 밤 11시 18분에야 스프링클러 펌프가 켜졌습니다.

무단으로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화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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