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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직원 '제 식구 감싸기' 막는다…"헌법소원"

<앵커>

내년 3월부터는 비위행위를 한 소속 교사에게 사립학교가 솜방망이 징계를 할 경우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있고, 또 교사를 뽑을 때에도 교육청에 채용 절차를 맡겨야 합니다. 어제(3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능해진 일인데, 사립학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강원교육청은 한 사립고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사 A 씨가 자신의 자녀를 직접 지도하고 성적까지 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A 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동료 교사를 과목 담당 교사로 허위 등록해놓고 자신이 자녀를 지도하고 평가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법인에 요구했지만, A 씨는 정직 2개월에 그쳤습니다.

[동료 교사 : 정직기간이 방학기간이었고, (돌아와서는)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였고,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시키는 경우까지 지금 번진 상황이거든요.]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징계 수준을 낮춘 비율은 47%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들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사학법인의 징계 수준이 미흡할 경우 관할 교육청이 재심의할 수 있고, 사학법인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임원 취소 결정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부정 채용을 막기 위해 필기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하고, 이를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협회는 헌법에 보장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정규 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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