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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6일 만에 거리두기 '3단계'로 완화

대전에서 나흘 연속 30명대 이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7월 27일 비수도권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 4단계로 격상한 지 36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완화됐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유흥시설 6종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됐으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은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이후 포장과 배달 영업은 허용되며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PC방 등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유지됐고, 상견례는 8명, 돌잔치 16명, 각종 행사와 결혼식, 장례식은 49명까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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