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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심각한 우려…수정해야"

<앵커>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우리 정부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어제(31일)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야당과 극적 타결을 하기 직전에 여당도 이 서한의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최근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도 국제규약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보고관은 현 개정안이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뉴스 보도, 정치·정부 지도자, 공인 비판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칸 보고관은 우리 정부에 이런 우려를 국회의원들과도 공유해달라고 요구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사회에 관련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은 전문가들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 전달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사안으로 관련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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